Re: 양성교육기간 중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결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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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에 교육시간의 80%를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자격을 부여한다 에서 교육시간이 150시간 중 80%인지 각 강의시간인 약 10시간의 8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만약 제가 토요일 강의시간에 하루 불참하여 필수강좌 9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나무의사시험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가요?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제19조의5제5항 관련)에서
1.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 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선택 상관없이 과목별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양성기관 강의 일정에 따라 토요일 하루 불참 시 나무의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