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교육기간 중 예상치 못한 이유로 결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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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교육시간의 80%를 이수하면 나무의사 시험자격을 부여한다 에서 교육시간이 150시간 중 80%인지 각 강의시간인 약 10시간의 80%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토요일 강의시간에 하루 불참하여 필수강좌 9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나무의사시험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제가 토요일 강의시간에 하루 불참하여 필수강좌 9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나무의사시험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