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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자 선발방법에 관한 위법성에 관한 글

작성자 이세돌 작성일18-12-27 22:38 조회1,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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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 응시자격 부여에 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6, 제1항의 기준에 의해서 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중, 현재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우선선발 적용을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전국적으로 교육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에,  많은 수의 희망자는 지방의 영역에 구분없이 복수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들은 추첨되는 확률을 좁히기 위해 그러한 지원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 점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러면 전국의 다른 교육 지정지에서도 꼭 같이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일어나야 한다. 법규정이 그러하다면. . . .그러나 그런 규정은  왜 경상대수목진단센터에서만 일어나는가?

  여타 지원 자격권에 들어 있는 대상자들은 희박한 확률로 추첨에 노출되었다. 형평성에 어긋난 선발 방법을 취소하고 지원 자격에 적합한 모든 지원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사리에 맞는 규정의 적용이 탈락되는 지원자를 수긍하게 할 것이다. 또한 모집요강에 지원 일자만 나열해서 지키게하고는 추첨 방법과 추첨일 당첨자 발표 일정이 아예 없다. 무슨 원시적 행정 편익적 행태인가? 60년대, 70년대의 권위적 행정의 본보기를 재현하는 건지. . . 기획하는 관계자들은 무슨 일을 꾸미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되질 않는다. 추첨일에 40명을 어떻게 뽑는지 많은 사람이 지켜 볼 것이다.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도 갑작스런 법의 개정 추진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이런 얼토당토한 기준을 누구 맘대로 정하고 적용 하는가?

  교육희망자들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선발 기준에 준한 일정이 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