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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나무의사 자격 조건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5-09-03 10:25:26 | 조회수 : 6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입니다.


실내건축학과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내건축산업기사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아니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 또한 응시자격에 인정되지 않는 경력입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에 따라

기재해주신 자격요건에서 조경/시공관리 1,982일이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등 관련 증빙서류 필요)


현재 한국임업진흥원에서 2025년 제3차 나무의사 응시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년 08월 01일(09시부터)~2025년 10월 31일(18시까지)

결과발표일 : 2025년 11월 28일(14시부터)

한국임업진흥원>응시저격관리>사전심사


https://namudr.kofpi.or.k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