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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나무의사 교육과정 지원 자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4-08-21 17:53:45 | 조회수 : 194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입니다.

제14기 나무의사 양성교육 과정 부터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양성교육과는 별개로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