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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이  름 : 최고관리자
시  간 : 2018-08-24 09:58:09 | 조회수 : 3565

[별표 1] <신설 2018. 6. 26.>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12조의61항 관련)

1.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비고>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