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교육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ree Diagnostic Center

서브페이지 이미지

Q&A

나무의사 응시자격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6-07-15 11:29:37 | 조회수 : 36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관련학과의 학사 졸업만으로는 불가하며 , 학사 졸업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양성교육은 응시자격과는 별개로 성인일 경우 수강이 가능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12조의61항 관련)


1.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