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ree Diagnostic Center

Q&A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입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따라,
관련학과의 학사 졸업만으로는 불가하며 , 학사 졸업 후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 진행하는 양성교육은 응시자격과는 별개로 성인일 경우 수강이 가능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