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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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나무의사지원자격(답변완료)
이  름 : 황소미
시  간 : 2024-07-11 05:55:47 | 조회수 : 573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가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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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양성교육 지원이라면 제14기 나무의사 양성교육 과정 부터는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성교육과는 별개로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취득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 후 수목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