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교육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ree Diagnosti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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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의사란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교육대상
  • 산림보호법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미성년자
    •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이 법, 「농약관리법」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집공고 예정일
  • 모집공고는 본 누리집 열린광장-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연도 해당 기수 모집공고 예정일 모집인원 교육기간(예정)
2025 제 15기 나무의사 2025년 01월 02일 40명(+10명, 우선권) 2025.03.08.~06.14.
제 16기 나무의사 2025년 05월 01일 40명(+10명, 우선권) 2025.06.28.~09.27.
  • 교육기간은 양성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운영 매뉴얼에 따라 나무의사의 경우 정규 모집인원 40명 외 추가정원 10명 모집
    (본 기관에 2회 이상 지원하였으나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를 고려하여 정원 외 10명 추가 정원 배정)
신청방법
  •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 이메일 접수(현장접수는 일절 받지 않음)
  • 신청기간 외 접수 건은 반영하지 않음
모집 인원
  • 50명
  • 일반선발대상자 40명
  • 우선선발전형 대상자 10명
    • 산림청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만족하는 자
    • ①  나무병원 종사자
      • 나무의사제도 시행(‘18.6.27.)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임을 증빙하는 자
    • ② 중복지원자
      •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간이 3년이므로, 최근 3년 이내 본 기관의 동일 교육과정에 2회 이상 지원하였으나 추첨에서 탈락한 자(공고문에 해당 기수를 명시하므로 참고
  • 우선선발전형의 신청자가 정원 미달 시, 신청인원을 제외한 정원은 일반선발전형의 모집정원에 편입하여 진행
  • 일반선발전형(40명)과 우선선발전형(10명)의 정원이 30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정은 폐강
선발방법
    • 교육 모집 기간 내에 나무의사 양성교육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
      1. 일반선발 대상자 
        • 모집정원 40명 이상 접수 시 무작위 선발
      2. 우선선발 대상자
        1.  대상자가 10명 이하로 모집 시
          • ① 선발 추첨은 진행하지 않으며, 신청인원은 모두 교육생으로 선발
            • ② 신청인원을 제외한 정원은 일반선발전형의 모집정원에 편입하여 진행
            • 대상자가 10명 초과로 모집 시
                • ① 우선선발 전형에서 무작위 추첨 진행
                  • ② 선발에서 탈락할 시, 일반선발전형의 모집정원에 포함하여 재추첨 진행
              교육비용
              • 180만원
              교육비 납부
              • 교육생(선발자) 개별 통지 시 면제 과목 신청 여부 및 납부 방법 알림
              • 본 센터는 교육비공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부 받은 교육비에 대해 일반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산서는 개인 혹인 사업자로 발급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납부한 교육비 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세액공제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 교육은 산림청 지정 비영리 교육사업으로 납부한 교육비에 세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 일시
              • 기간 : 각 교육과정 공고문 참조
              • 시간 : 주 2일 일정(금 19:00~23:00, 토 09:00~18:00)

              ※ 교육 기간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을 참고하여 교재비 등 공통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
              교육 장소 및 강의 일정
              •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가좌캠퍼스), 상세 위치는 각 교육 과정 공고문 참조
              • 강의일정은 교육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문의사항
              • 055) 772-1838, 763-1838
              • 화~금 10:00~18:00(점심시간 12:00~14:00)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교육내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수목의 종류 및 분류,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 12 4
              생리·생태 수목생리학 수목의 번식, 생육 중 빛·온도·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 10 2
              산림생태학 산림 내 수목과 물리·화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 8 2
              토양 토양학 토양의 구조와 기능, 토양조사, 토양진단 및 개량, 비료의 종류 및 사용, 수목영양 진단 12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진단 및 방제 15 4
              수목해충학 곤충의 종류 및 특성,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진단 및 방제 15 4
              비생물적피해론 비생물적 피해의 종류·발생 특성·진단 및 조치 12 4
              수목관리학 수목선정 및 식재, 가지치기·충전·쇠조임 등 유지관리,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 외과수술,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 12 4
              농약 농약학 농약의 작용기작, 종류와 사용법 10 2
              기상 산림기상학 기상자료 판독,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 기후변화 및 법규 8 2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산림보호정책, 수목진료 관련 법규,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안전교육 3
              소양교육 응급처치 3
              소양교육 AUTO CAD 4
              14과목 128 32 130 30

              비고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18년 6월 1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농약학
                •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수목생리학, 토양학
                •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